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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유익한 자료실

2013년 11월 1일 강화된 교통법규

 

 

 

2013년 11월 1일 강화된 교통법규

 

 

 

     2013년11월1일 오늘부터 달라진 교통법규로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을 실시합니다.

    적발시 벌금6만원에 벌점이 부과됩니다.더불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고속화도로 기준이며, 시내에서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전자석 안전벨트 해야겠지요.

 

  -  적색이나 황색 신호등에 정지선을 넘은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멈춰설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

  -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을 방해하여 정지한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벌점15점)

  -  지방도로 등에 표시된 일시정지 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

 

     

 

 

 

※ 적색신호 이지만 우회전 하는 뒷 차를 위해 비켜줄 경우는 무죄입니다.

 

    

 

 

 

2013년이 되면서 달라진 자동차 교통법규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안전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TPMS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고, 연비 사후관리 강화 및 전손차 정보를 찾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교통법규를 수정 및 추가하여 운영합니다.

 

 1. TPMS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의무화 

TPMS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 연비를 높이고 타이어 파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안전에 민감한 미국은 일찍이 2007년 9월부터 TPMS를 의무화했을 정도로 자세제어장치와 함께 필수 안전장비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1월부터 새로 나올 차는 TPMS를 의무적으로 장비하도록 했다.

(단. 기존에 출시된 차는 2014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문제점은 TPMS는 타이어 속에 공기압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야 하고 별도의 수신기도 필요한데, 이로 인해 차 가격이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TPMS가 의무화되어 모든 차에 달리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선택 옵션일 때보다 소비자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전망일 것 같고, 약간의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법제화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신연비제도 본격 시행 

2012년에는 구연비와 신연비 표시법이 혼재되었지만 올 1월부터는 모든 차에 신연비 표시법이 적용된다.

즉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새 차에만 적용했던 신연비 기준은 그 폭이 넓어져 4월 이전 출시 차들도 새 측정법을 통해 다시 잰 연비를 표기해야 합니다.

도심 주행 모드만 측정했던 CVS75 모드의 구연비와 달리 신 연비는 시내, 고속도로,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 저온 조건 주행 등5개의실 주행 여건을 반영해 연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 연비는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측정방식을 써 구연비보다 평균 20% 정도 연비가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판정등급 기준도 강화해 연비 1등급 기준이 15km/L에서 16km/L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연비와 표시 연비의 간극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연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3. 연비 사후 관리 강화 

메이커(자동차 제조사)가 연비를 발표했으면 설사 그게 부풀려진 연비라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자동차 연비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해 연비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비가 오차 허용범위(-5%)를 벗어날 때만 모델명과 수치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메이커(자동차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연비의 공신력을 높이고, 연비 측정 과정을 검증해 측정은 계속 메이커에 맡기되 방식을 엄격히 관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및 수입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각종 테스트를 할 때 도로 상태와 차 무게, 타이어 마모 등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제한되며, 연비 오차 허용 범위는 -3%로 축소했고 양산 후 연비 측정 모델 수는 시판 모델 수보다 10%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4. 한시적으로 30% 인하했던 개별소비세율이 원위치로 

2012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30% 인하했던 개별소비세율이 올 1월부터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3.5%로 내려갔던 2,000cc 미만 차의 개별소비세는 5%로, 2,000cc 이상은 6.5%에서 8%로 올라 차 값이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1.5%씩 상승한다. 

하지만 배기량 2,000cc 이상은 2015년까지 2,000cc 이상 차의 개별소비세를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한미 FTA 조항에 따라 1% 더 낮아진 7%로 조정됐었고, 결과적으로 배기량이 2.0L가 넘는 차들은 2012년보다 0.5%만 오른 셈입니다.

 

5. 서울특별시부터 자동차 공회전 금지

올 1월부터 서울특별시가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인근 등 약 3,000곳만 공회전 제한장소로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서울 전역이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3분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와 가스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차 운전자는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되지만, 다만 덥거나 추운 날씨에는 10분까지 공회전을 허용하는 융통성을 부여한다.

시간은 새벽 시간까지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승용차 한 대가 5분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연간 약 38L의 연료를 아낄 수 있다.

 

6. 전손차에 속지 마세요. 

전손차는 사고나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심한 차, 또는 수리비가 차 가격보다 높은 차를 말합니다.

이때 전손처리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로부터 사고차를 회수하면 이 차는 폐차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전손차가 사설 업체를 통해 수리되어 다시 시장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부활’한 전손차에 대한 보험 이력 조회가 쉽지 않아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전손차를 일반 사고차나 무사고차로 잘못 알고 사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가지고 국토해양부가 피해를 줄이고자 1월 1일부터 차대정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것. 

손해보험협회 전산망과 국토부 자동차전산망을 연계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차량등록원부에도 기입될 예정입니다. 

 

7. EDR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공개 의무화 

EDR은 사고 전후 순간의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급발진과 같은 원인 파악이 필요한 사고에 활용할 수 있는 기록장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업체가 차에 EDR을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소비자가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급발진 추정 사고로부터 사고기록공개 여부를 놓고 싸워야 했던 자동차 메이커와 소비자 사이의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착 기준 마련과 자동차 생산업체의 적합여부 시험 등에 대한 준비과정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3년 후로 미뤄졌다. 

 

8. 서울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올해 5월부터 서울 청계천과 여의도 등의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무인 단속 시스템에 적발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치는 여의대로, 여의나루로, 청계천로 등 자전거도로와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일반도로 5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 단속의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자전거도로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 그밖에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①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

올해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차 매매, 정비, 해체 과정에서 이뤄진 주 내용을 자동차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차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② 사업용(영업용) 차의 정기점검 주기가 일반 정기검사와 다른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검사 및 점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용차 정기점검을 폐지, 정기검사로 합쳐졌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의 정기검사 항목을 따로 만들고 정기점검 일부 항목을 반영해 정기검사를 보완한다고 하는데요. 시행은 연말 정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③ 중고차 매매상을 꺼리게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인 호객행위가 금지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취소나 정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④ 반품차나 재고차 논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생산업체나 판매자가 반품된 차를 팔 때는 이를 반드시 고지하게끔 의무화 했습니다.

⑤ 국토해양부가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관리해온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내용으로 이젠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 상반기 중 측정기준과 관리지침을 공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