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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자료]/등반상식

국립공원, 도립공원, 자연공원내 산에서 술 못 마신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자연공원내 산에서 술 못 마신다

 


2018313일부터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는 등산 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음주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64건이 발생했다. 전체 안전사고(1328) 5%가량을 차지했다. , 추락사, 심장마비 등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도 전체 사망사고(90)11%10건에 이른다.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평탄하고 넓은 탐방로 주변, 산 정상 지점을 중심으로 음주행위가 빈번해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흡연시 과태료는 10~30만원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1차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례 이상 위반시에는 30만 원이 부과된다. ,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현행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외에 임야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