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도립공원, 자연공원내 산에서 술 못 마신다
2018년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는 등산 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음주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64건이 발생했다. 전체 안전사고(1328건) 중 5%가량을 차지했다. 또, 추락사, 심장마비 등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도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인 10건에 이른다.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평탄하고 넓은 탐방로 주변, 산 정상 지점을 중심으로 음주행위가 빈번해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흡연시 과태료는 10~30만원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1차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례 이상 위반시에는 3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현행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외에 ‘임야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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