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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자료]/등반상식

지리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공고문(2013. 3. 1일부터 시행)

 

 

지리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공고문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탐방로별 산행가능 입산시간 및 통제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원 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 구역 : 지리산국립공원 전구간

     3. 시  행  일 : 2013. 3. 1.부터 영구 

 

    ○ 홍보 및 계도기간 : 2012. 12. 1. ~ 2013. 2. 28.4.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7호, 동법시행규칙 제21조5. 탐방로별 입산 및 통제시간

구분

통제장소

동절기(12, 1, 2월)

하절기(3~11월)

입산시간

통제시간

입산시간

통제시간

경남

지리산

하동군

쌍계사 (탐방지원센터)

05:00

12:00

04:00

13:00

의신마을

05:00

12:00

04:00

13:00

삼정마을

05:00

14:00

04:00

15:00

함양군

백무동 탐방지원센터

05:00

14:00

04:00

15:00

추성

05:00

13:00

04:00

14:00

음정마을

05:00

15:00

04:00

16:00

산청군

중산리 탐방지원센터

05:00

14:00

04:00

15:00

거림 탐방지원센터

05:00

14:00

04:00

15:00

청학동 탐방지원센터

05:00

14:00

04:00

15:00

삼장분소

05:00

13:00

04:00

14:00

로타리대피소

05:00

14:00

04:00

15:00

벽소령대피소

05:00

15:00

04:00

16:00

전남

지리산(남부)

구례군

노고단대피소

05:00

14:00

04:00

15:00

직전마을

05:00

14:00

04:00

15:00

전북

지리산(북부)

남원시

연하천

대피소

노고단

05:00

13:00

04:00

14:00

벽소령

05:00

16:00

04:00

17:00

반선

05:00

13:00

04:00

14:00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7. 기상여건에 따른 탐방로 통제기준 

     ○ 기상특보 시

        - 태풍주의보 · 경보, 호우주의보 · 경보, 대설주의보 · 경보 시 탐방로 전면통제

     ○ 기상특보에 준하는 경우

        -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인한 탐방로 하천 급류 발생 우려 시

        - 탐방로별 목표지점 기상 변화에 따른 사고 다발지역 등이 눈보라, 강한 비바람 등 산행이 곤란한 악천후와 안개로 탐방로 식별이 어려울 때

        - 기타 현지의 기상 악화 및 탐방로 이용 불가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시

   8. 제한사유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연자원보호

   9. 문 의 처 : 지리산국립공원 ARS 1899-3723 

 

                                                 2012. 11. 26.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