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합시다》
공고 제2011-5호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1. 2. 1. ~ 5. 13.
※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 탐방시 해당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바람.
2. 통제목적 :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아래의 통제탐방로(110구간 570.56㎞)
※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354구간 1,002.87㎞)는 이용가능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국립공원사무소 안내전화 및 홈페이지 www.knps.or.kr
2011. 1.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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